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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 및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 관련 법령 해석 안내

[공지] 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 및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 관련 법령 해석 안내
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련 안전교육 이수증에 대하여, 현행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  1.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 등록 (해양경찰 관할)
   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종사자 등록 등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, 현재 모든 신청은 해양경찰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.

필수 서류: 종사자 등록 시 '수중레저안전교육이수증'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
등록 방법: '마리나 정보화 시스템'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: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수중레저교육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
  1.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시 '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' 면제
   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로 정식 등록된 교육센터나 사업장의 경우, 연안체험활동 관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'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'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관련 법령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연안체험활동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등) 제1항 단서

"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려는 자는... (중략) ...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

법령 해석: 정식 등록된 수중레저사업자는 이미 수중레저법(다른 법률)에 따라 해양경찰(국가)의 지도·감독을 받고 있으므로,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이중 신고 및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  1. 미등록 상태에서의 연안 활동 시 주의사항 (필수 이수)
   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, 연안 해역을 이용해 수중·수상 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조치 사항: 등록 전 연안 체험 활동을 진행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'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'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

안전하고 적법한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, 사업자 등록 및 안전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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