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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 및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 관련 법령 해석 안내

[공지] 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 및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 관련 법령 해석 및 주의사항 안내

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련 안전교육 이수증과 관련하여, 현행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안전하고 적법한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 등록 (해양경찰 관할)

등록 방법: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종사자 등록 등 관련 업무는 현재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. 모든 신청은 '마리나 정보화 시스템'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기준: 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 이수증 또는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이 수중레저사업 등록 시 법적인 '필수 서류' 자체는 아닙니다.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종사자(대표 포함)는 매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따라서, 수중레저사업 등록 시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이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등록 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'2년 이내에 발급된 수중레저안전교육 이수증'을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

관련 법령: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수중레저교육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
  1.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(신고 및 교육 면제 사항)

면제 혜택: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로 정식 등록된 교육센터나 사업장의 경우, 연안체험활동 관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'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'을 별도로 이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유지 의무: 단, 수중레저사업 신고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'수중레저안전교육'은 매 2년마다 갱신하여 이수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관련 법령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연안체험활동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등) 제1항 단서

"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려는 자는... (중략) ...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

법령 해석: 정식 등록된 수중레저사업자는 이미 '수중레저법(다른 법률)'에 따라 해양경찰(국가)의 지도·감독을 받고 있으므로, '연안사고 예방법'에 따른 이중 신고 및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  1. 수중레저사업 미등록 상태인 경우 (필수 이수 및 신고 의무)

교육 및 신고 의무: 수중레저사업 및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안 해역을 이용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'연안체험안전교육(수중형)'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

5인 이상 활동 시 주의사항 (중요): 수중레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수중레저 활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
관련 법령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연안체험활동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(연안체험활동의 신고 등)

수중레저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필수 교육(연안체험안전교육 vs 수중레저안전교육)과 신고 의무가 상이하오니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 및 활동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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